2003.06.16 10:20
안녕하세요. cyh1570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다면, 실업급여신청을 해볼만합니다.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귀하의 경우, 퇴직할 시점에는 귀하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질병이 귀하가 퇴직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어서(단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피곤하다.. 힘들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의 이유로써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yh15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한지는 6개월이 되었습니다.
> 회사근무는 7년정도,영양사로 근무
> 퇴사 6개월전부터 체력부족으로 8시간정기근무외 일주일에 2~3번은 2시간정도의 연장근무가 있었던 터라
> 업무가 힘에 겨워(정규근무채우기도 힘들었음) 쉬고싶다는 생각을 하던찰라,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후 1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후 좀 쉬면 괜찮아질거라는 생각으로 6개월을 보낸지금,
> 우연히 한의원에 갔는데 쉬고 있는 지금도 쉬~피로가 느껴지는 이유는 몸속내장들이 좋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특히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는 증상(2년정도되었음,양쪽모두)은 위가 많이 좋지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양사로 근무를 하면서도 근무시간에 쫒겨 점심식사를 거르는 일이 일주일이면 2~3번정도 7년정도 하다보니 생긴병인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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