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0:56
안녕하세요. jiniyam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한 날"은 현실적인 수입유무와 관계없으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용이 확정되었더라도 출근일자가 연기되어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요령,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iyam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현재 주소가 인천으로 되있으며,
> 최초 인천주안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였습니다.
> 6월11일에 최초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 6월 10일에 취직예정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취직은 6월16일자로 확정되었다가
> 회사측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 거주지는 아직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목포고용안정센타에서 신청 가능한지,
> 취직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꼭 빠른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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