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3 13:37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주소가 인천으로 되있으며,
최초 인천주안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였습니다.
6월11일에 최초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6월 10일에 취직예정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취직은 6월16일자로 확정되었다가
회사측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거주지는 아직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목포고용안정센타에서 신청 가능한지,
취직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빠른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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