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1:22

안녕하세요. vintag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취급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나 지식이 신기술이나 신기계의 도입으로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간동안 신기술의 습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술습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로써는 그 부분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와 팀장이 부여하고 있던 업무의 관련성, 귀하의 습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가 이전되기 전에 사직한 것이라면 그 이직의 사유가 회사 이전과 직접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이전에 따라 사직하였다는 것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이전하기 직전까지는 출퇴근하는데 곤란함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ntag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하기내용에 따르면
>
>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수급조건이 되는데..
> 동일한 경우는 아니지만....
> 아래와 같은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팀장이 팀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어 업무 수행에 있어 부담(해당업무의 지식 및 경험부족)과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 업무자체가 매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면요....
>
> 또한가지..
> 회사가 곧 먼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 원거리로 퇴직사유시..
> 이전이후의 퇴직을 할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 이전 몇개월전에 퇴직을 할경우는 자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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