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UNMI0222 님, 한국노총입니다.
격일제근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 여부 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및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회사와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면, 마땅히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의 법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MI0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격일 근무하는 직업인데여( 예 ;;1일 근무 11시 부터 2일 9시)
> 이런식으로 일을하다 보니깐 토요일 오전 근무는 고사하고 일요일과 공휴일도 근무가 걸리면 쉬지 못하구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이나 추석을 못쉬고 (예: 2월 1,2,3이 설이면 쉬고와서 다른날 연장 3일을 근무하게 되는것이죠 - 다른사람이 휴가를가야하기 때문 ..) 이런식으로 공휴일이 더 있는 날에도 똑같이 휴가 없이 30일이면 15일을 늘근무하게 되는데 아무리 직업특성상이라해도 1월 부터 12월 까지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휴일이 더 많이 들어있는 달은 다른 달과 다르게 나와야 하는것아닌지 노동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거든여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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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근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감시단속적근로자 여부 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및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고 회사와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면, 마땅히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의 법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MI02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격일 근무하는 직업인데여( 예 ;;1일 근무 11시 부터 2일 9시)
> 이런식으로 일을하다 보니깐 토요일 오전 근무는 고사하고 일요일과 공휴일도 근무가 걸리면 쉬지 못하구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이나 추석을 못쉬고 (예: 2월 1,2,3이 설이면 쉬고와서 다른날 연장 3일을 근무하게 되는것이죠 - 다른사람이 휴가를가야하기 때문 ..) 이런식으로 공휴일이 더 있는 날에도 똑같이 휴가 없이 30일이면 15일을 늘근무하게 되는데 아무리 직업특성상이라해도 1월 부터 12월 까지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휴일이 더 많이 들어있는 달은 다른 달과 다르게 나와야 하는것아닌지 노동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거든여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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