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하는 직업인데여( 예 ;;1일 근무 11시 부터 2일 9시)
이런식으로 일을하다 보니깐 토요일 오전 근무는 고사하고 일요일과 공휴일도 근무가 걸리면 쉬지 못하구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이나 추석을 못쉬고 (예: 2월 1,2,3이 설이면 쉬고와서 다른날 연장 3일을 근무하게 되는것이죠 - 다른사람이 휴가를가야하기 때문 ..) 이런식으로 공휴일이 더 있는 날에도 똑같이 휴가 없이 30일이면 15일을 늘근무하게 되는데 아무리 직업특성상이라해도 1월 부터 12월 까지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휴일이 더 많이 들어있는 달은 다른 달과 다르게 나와야 하는것아닌지 노동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거든여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식으로 일을하다 보니깐 토요일 오전 근무는 고사하고 일요일과 공휴일도 근무가 걸리면 쉬지 못하구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설이나 추석을 못쉬고 (예: 2월 1,2,3이 설이면 쉬고와서 다른날 연장 3일을 근무하게 되는것이죠 - 다른사람이 휴가를가야하기 때문 ..) 이런식으로 공휴일이 더 있는 날에도 똑같이 휴가 없이 30일이면 15일을 늘근무하게 되는데 아무리 직업특성상이라해도 1월 부터 12월 까지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공휴일이 더 많이 들어있는 달은 다른 달과 다르게 나와야 하는것아닌지 노동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거든여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