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1:07

안녕하세요 ciel7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다시 주신 상담글로 보아 월급여를 통장등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이상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할 까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위장처리된 것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귀하가 다소 정상적이지 못한 근로관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측의 책임은 더욱 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피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문제 또는 노동부 진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el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히 잘봤습니다.
> 저는 인테리어업무를 하고있구요. 5개월여간 근무하고 한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것이었습니다.
> 사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불법적인 요소가있어.. 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한 부분이있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기가 힘듭니다.(저역시 불법적인 부분에 의도하지않게 가담한게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으로 제이름이 등록되어있지않고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한것처럼 되어있어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가늠할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올리게 된것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라고 말씀드린것은 제이름으론 그회사에서 일한것으로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어찌됬건 근무한 댓가를 받아야하므로 아르바이트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것이구요.
> 말씀하신 근로관계의 실직적 내용증명을 위한 임금지급 통장에는 4개월간의 근무수당입금내역이 있구요. 같이 근무한 저와 비슷한 경우의 동료직원도 2명정도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전의 제가 다니던 원래회사 사장님께서도 이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 아는 사람을 통해 법원민원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경우의 소송방법을 여쭈어보니 정직원이 아니므로 진정과 같은 단계를 거칠수 없다하고 바로 민사(소액재판)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급여는 프로젝트단위가 아니라 월급으로 지급받았던 것이구요. 현재 제가 다른곳에 취직한 상태라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사항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 그럼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리구여..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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