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1:20

안녕하세요 crystaley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가 처해있는 정확한 상황파악이 곤란하여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다소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재직하면서 노력하시는 방법과 더이상의 원만한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므로 회사를 사직하는 방법중 어떠한 것을 택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것외에 특별한 방안이 있어보이지는 않는군요....... 더이상의 개인적인 희생이 어렵다면 부담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써의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대표자를 수소문하여 지금까지의 미지급임금내역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 언제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없이 곧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볼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지불각서를 받아두려고 하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보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ystale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4월에 입사했습니다. 일단 법인회사이고요 광고 디자인 업체입니다.
> 자난달 급여가 일부 밀려있는 상황에 지금도 지급해야할 급여날자가 지난 10일이고 지났습니다.
> 그런데 사장님이 일주일째 종족을 감추고 연락도 되질않습니다.
> 거래처에서는 왜 결재를 안해주느냐구 찾아오고 난리입니다.(몇개월이 밀린듯 합니다.)
>
> 지금상황은 일이 들어와두 제작할 비용이 없어서 제작납품을 못할 정도입니다.
> 실장님만 여기저기 돈빌려다가 거래처 납품완료하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
> 불안해서 빨리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 급여가 해결될수가 있는가 하는문제입니다.
> 사장이랑 통화가 되든 얼굴을 보든 해야 확답을 받든할텐데
> 계속연락이 두절된 상태면 저를 비롯한 여직원은 어떻게 이 어려움속에서
> 안전하게 급여를 지급받고 이직을 할 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
> 계속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종족을 감춰버린 사장에게 어떻게 대처햐야 직원들의
>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까요.
> 도와주십시요. 절차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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