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1:42

안녕하세요 hjungjo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월차휴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주휴일부여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여부"입니다. 즉, 연차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해야 부여되고, 월차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해야 부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란 회사의 취업규칙,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즉, 1년 365일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쉬기로 이미 정해진 각종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5월 5일과 5월8일 회사가 정한 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휴일(5,8일)을 제외한 다른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는 것이 성립되므로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5일과 8일에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면 위법합니다.

2. 주휴일부여의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는가 하는 것이 1주 44시간을 근무하였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여 매일 1시간씩 근무하였고 결과적으로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의료보험료의 납부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학교측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출근율(개근여부)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jungjo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전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전산보조입니다.
> 보수사항에 주차, 월차, 연차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주 근로할 일수를 개근시 1일의 주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개월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규정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여..
> 근데 5월을 예로 들면 5,8일땜에 주차랑 월차를 못 받았거든여...
> 공휴일에는 무급이라고 해도 주차랑 월차는 줘야되는거 아닌가여??
> 제의지완 상관없이 쉬는 날이라 출근하지 않는건데..
> 그리고 만약 공휴일이 포함됨 주에 44시간 미만 일하면 주차를 못받는건가여??
> 그리고 의료보험이여...
> 여기 들어온달은 3월이지만 직장 의료보험이 나온건 6월이거든여..
> 그동안 집에서 의료보험비를 냈는데..
> 직장에서는 요번달부터 나가는건가여??
> 아님 출근한 달부터 나가는건가여?
> 정말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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