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하다보니 방학에는 일을 하지 않고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여...고용보험에 보면 실업자 재취직 훈련이라는 것이 있더군여...일정기준이 되면 국비로 컴퓨터나 기타 자격증강좌를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격에 저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였고, 그동안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봉급은 일당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저같은 경우도 국비로 재취직훈련과 관련된 강좌를 들을 수 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재취직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직종에 근무하게 될 경우는 국비교육이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수고하세여~~!!*^^*
그리고 재취직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직종에 근무하게 될 경우는 국비교육이 중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