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5:31

안녕하세요. dwg20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달의 기간은 경과하여야 합니다. 한달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없이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2.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의 즉시해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직의 절차는 "1"이 적용되지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사유가 입사초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때문이라면 사용자의 수리행위없이도.. 여유기간없이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 해지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사용자측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스스로 판단하에 더이상 다니기가 곤란하여 사직하는 것이라면,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수리를 기다리거나, 수리되지 않은 채로 한달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이후의 복잡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wg20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원측에서 근로 시간을 조정했다는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학원에서 근로 시간을 옮긴거 외에
>
>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애초에 몇달이상 근무하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어도 그만두는것은 어려운일인가여?
>
> 3개월 일해보니 일이 나랑 안맞는거 같아서요
>
> 그냥 학원강사로 취직했는데 계약 조건은 없고 그냥 3개월 일하다 힘들어서 그만둔다면 학원에 손해배상을
>
> 해주고 나와야하는건가여?
>
> 물론 그만둔다고 말하고 1달의 여유는 두고 그만둘 생각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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