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r5380님, 한국노총입니다.
힘들게 생활하는 동료근로자를 위해 귀하가 대신해서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만, 그러한 사정은, 개인사정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된 채로 객관적인 사실정황상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ir53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회사에서 권고사태로 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중에 한명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사람이입니다.
> 전 아직 나이가 젊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은 나이가 좀 있어서
> 차라리 내가 사표쓰는게 났다고 생각해서 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사표사유란에는 개인사정이라고 올렸습니다.사표낼때 면담에서는 그지방다니는 사람때문에라고는 이야기하지않았지만.몇몇사람들은 알고있습니다.
> 어쨌든 그 지방에서 올라온사람은 제 덕택인지 않인지는 잘모르겠지만 회사를 다시 다닐수있게 되었습니다.
> 과연 이결과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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