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5:57
안녕하세요. sksv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식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모를까 회식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취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고, 술자리에서 언쟁이 있었을지라도 당해 근로자가 술을 마신 것이 상사의 강요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접대 등) 마신 것이 아니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 교통수단이나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s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식 후 일어난 사고와 관련, 산재처리할 수 있나요?
>
> 회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 집 근처 도로 하수도관에 빠져
> 발목 인대가 늘어나 기부스를 하였고
> 머리부분 귀가 찍어는 수술하여 봉합을 하는 등
> 전치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 당시 사고당사자는 회사일로 인해 상당한 스트래스를 받고 있었으며
> 회식시 이러한 관계로 상사와 술자리 다툼이 있는 등 마찰이 있었습니다.
> 이러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 1차 회식을 마치고 만취가 되었으며 곧바로 집오로 돌아오는
>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
> 이런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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