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cypre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참가하는 "교육"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귀하의 질문대로 선발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의 성적에 따라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이 기간은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때 귀하가 교육을 받게 되는 날과 실업인정일이 겹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는 것도 조만간 취업됨이 확정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그러나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기간은 그 직종, 기능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센터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cypre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와 비슷한 상담 내용 검색해도 없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
> 총 180일 소정급여 일수이며
> 총 4회(56일)실업급여 받았고
>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 5/30~6/12
> 실업출석일 6/13 (교육받느라 출석못함)
>
> 저는 현재 인력파견회사를 통하여 면접을 보아 그회사에 10일 동안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파견회사와 취업회사 모두 확실히 취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 10일 이후에 테스트와 근무태도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 문제는 교육기간중 실업인정 출석일에 출석을 못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또, 교육기간중 1일 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교육 10일이 완료된 이후이며
> 금액도 식권과 기타 비용을 제하여 1일 4천원밖에 안되는 교통비 정도입니다.
> 결론적으로 교육비도 기타 수입으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위의 5/30일 부터 교육이 끝나는 6/21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교육때문에 다른회사 지원도 못하고 있는데 혹 취업이 안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넘 속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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