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jdwkfl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받으셔야죠.. 귀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데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일을 알 수 없으나 이미 두어달이 지난 것이라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물어본 후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2.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진정서 제출의 과정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dwkfl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교사입니다.
> 그리고 전에있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구요..
>
>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저의 사정으로 그 어린이집을 한달만에 그만두게 되었구요.
> 그래서 열흘전에 사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선생님을 구해주시길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못간다고만 하네요
> 물론 곤란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저역시 난처한상황이기에 다른선생님을 구해주기로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가겠다던 선생님이 가지못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전이미 그곳을 그만둔상황이구요.
> 그런데 두달이 넘도록 보내주겠다던 월급도 보내주질않고 전화도받으려 하지않고
> 안떼먹으께란 말만 반복합니다.
>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야 저의 월급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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