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7:04

안녕하세요 perch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사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 퇴직한 상황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체불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27일이후 아직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다면 지금당장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원장측의 요청을 귀하가 수용하여 한번정도는 기다려 줄 것인지 아니면 원장측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가 없고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인지를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만약 한번정도 기다려 본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그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원장측에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입금은 어느 통장으로 해주겠다'는 지불각서라도 요구하여 받아두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불각서 및 임금체불해결 등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rch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퇴사한 날이 5월 27일 입니다. 퇴사전 원장님께서 6월10일 지불하기로 했던 월급을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달로 월급을 미루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한번더 기다린 연후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진정서를 지금 관할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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