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sl7297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역특례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보통의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6하원칙에 기초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l72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력특례의 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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