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8:51

안녕하세요 midali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주소지가 이전되어 그러하였다던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원격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그러하였다던가, 결혼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본인의 부양이 필요한 부모와의 병간호를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됨으로 인해 그러하였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결혼전에는 직장과 주거지와의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었으나,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하게되고 그로인해 주거지를 옮김으로써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다면 노동부가 정한 고시기준에는 부합된다고 볼 수있을 것이나, 퇴직싯점이 결혼싯점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 미지수 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dali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10월에 결혼 한 후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인천 연수동에서
> 서울 역삼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만 필요한건지...또 등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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