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ueSky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소관 부서인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전화:503-9732~3)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입법예고 후 심의가 진행중이고 이번 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임금정책과에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접수가 오면, 7월 1일 시행 내용을 알리고 7월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합니다.(이 또한 임금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전화문의로 들은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이변이 없는 한 입법예고안대로 7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다만, 위 내용은 저희들이 임금정책과 담당자와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귀하가 관할 노동사무소에 연락하시어 관련 공문 시달내용이 사실인지, 귀하의 경우 7월 1일 이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도 노무사도 어디에서도 해당 법안이 정확하게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대표를 맡고 있어서 한명이라도 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7월에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믿고 7월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늦기전에 6월에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6월이 현재 법안으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입니다. 도와주세요... 어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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