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1:29

안녕하세요. BlueSky 님, 한국노총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소관 부서인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전화:503-9732~3)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입법예고 후 심의가 진행중이고 이번 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임금정책과에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접수가 오면, 7월 1일 시행 내용을 알리고 7월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시달되었다고 합니다.(이 또한 임금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전화문의로 들은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미루어 이변이 없는 한 입법예고안대로 7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다만, 위 내용은 저희들이 임금정책과 담당자와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귀하가 관할 노동사무소에 연락하시어 관련 공문 시달내용이 사실인지, 귀하의 경우 7월 1일 이후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도 노무사도 어디에서도 해당 법안이 정확하게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대표를 맡고 있어서 한명이라도 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7월에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믿고 7월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늦기전에 6월에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6월이 현재 법안으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입니다. 도와주세요... 어찌하여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전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거부합니다. 2003.06.17 761
【답변】 전회사에서 이직신청서를 거부합니다. 2003.06.18 2263
공장확장에의한 휴가동안 급여 문제 2003.06.17 362
【답변】 공장확장에의한 휴가동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 2003.06.18 587
실업급여 2003.06.17 394
【답변】 실업급여(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결과 ... 2003.06.18 893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 2003.06.17 355
【답변】 이럴땐(1년내 퇴직시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 2003.06.18 447
퇴직금중간정산관련문의입니다 2003.06.17 366
【답변】 퇴직금중간정산관련문의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 2003.06.18 1025
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2003.06.17 479
【답변】 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 산정관련 문의입니다^^) 2003.06.18 844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3.06.17 435
【답변】 이런경우에도(몇가지 불합리한 근로조건 적용으로 사직... 2003.06.18 601
채불임금 민사소송 2003.06.17 1040
【답변】 채불임금 민사소송(사용자의 주소 확인이 되야 소송을 ... 2003.06.18 1298
시용... 2003.06.17 344
【답변】 시용...(시용기간은 무급이다?) 2003.06.18 561
급여지연으로 인한 이직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 2003.06.17 864
【답변】 급여지연으로(임금지급일로부터 지연되어 임금을 받은 ... 2003.06.18 1827
Board Pagination Prev 1 ...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