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5:41
7월에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도 노무사도 어디에서도 해당 법안이 정확하게 7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대표를 맡고 있어서 한명이라도 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7월에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믿고 7월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늦기전에 6월에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6월이 현재 법안으로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달입니다. 도와주세요... 어찌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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