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16:19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7년 5월부터 지금까지 현회사(제조업:금형)에 다니고 있읍니다.
IMF로 어려움이 있던 1998년 3월 상부로 부터 회사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한달에 1명씩) 해야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그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또 보너스도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기에 저는 맨먼져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간정산 형태는 회사규정상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하는것으로 되었기에 년차는 1년이 지난2000년
1월에 1999년도 정산분 10개를 받았고(1998년도는 없어짐) 보너스도 1년이 지나서야 전부 나오게
되었읍니다.
당시 저로서는 회사규정이 그러하기에 이유없이 따랐고, 다음달에 다른직원1명도 저와 똑같은 절차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진행되었읍니다.
그러나 그이후로는 장기근속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단되었읍니다.
2001년도에 사장님(회장님부인)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자연이 회사는 개명을 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읍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실직원및 장기근속자(10년이상)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는 퇴직금만 정산되었을 뿐이지 년차및 보너스는 그대로 인정되었읍니다.
두가지의 경우 제가보기에는 똑같은 상황같은데 왜 저만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그상황에 대해 총무과에 문의를 했더니 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해결될수 있을것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이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렵읍니다.
저의 경우 보너스및 연차의 처리문제가 올바르게 된것인지 궁금하구요. 또한 이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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