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6:08

안녕하세요. sas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속적으로 승진이 되지 않아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승진에서 누락되는 이유가 종교, 성별 등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때문이라면 스스로 사직하였어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승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분위기상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하더라도 명시적인 사직권고가 없었던 이상, 권고사직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s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승진이 되지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으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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