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07
안녕하세요. tssj10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병가를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피하고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회사측에 병가 사용 또는 치료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요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비로소 퇴사하였다면 근로자로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ssj10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병(궤양성 대장염)으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만 첨부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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