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21

안녕하세요. akver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면을 받아두셨다니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는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총재산 범위는 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고,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에 한합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용자의 총재산이 전무하여 임금을 변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면 노동부의 지급명령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2. 따라서 우선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야할 것이나, 노동부 진정과정 중에 (약 한달 정도 소요됨) 그남아 남은 재산을 다른 명의로 돌릴 것이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파악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가압류신청은 노동부 진정과정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먼저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재산상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회사의 현재 사업상황이 어떠한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약 사실상 도산상태라면,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고 노동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의 명목으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귀하의 경우 처럼 장기간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에게는 택도 없는 액수이므로 체당금을 지불받는 절차와 노동부 진정, 가압류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7월 1일부터는 체당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과 귀하의 퇴직일, 그리고 회사의 사실상 도산일을 잘 고려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경우 물론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kver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순수 임금만 3500만원정도이고 퇴직금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3년근무중 1년반은 못받았죠)
> 3월에 퇴직하고 현재는 실업급여로 살아가고 있는데...
> 퇴직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표이사로 부터 임금에 대한 부분을 개인차용증으로 받았습니다.
> 차용증의 내용은 3월~12월까지 총금액애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개인명의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까지 10원한장 입금되지도 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 그래서
> 이번달까지 기다려보고 말에 노동부에 진정을 할까합니다.
> 그런데 차용증을 받았는데도 진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 진정(고소)를 하였는데도 임금을 처리해 주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로 몇달살거나 벌금 물고난 후에
> 다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진정이 가능한지 또 재진정이 가능하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할 경우 ,
> 민사재판까지 갔지만 정말로 돈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
> 이렇게까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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