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임금만 3500만원정도이고 퇴직금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3년근무중 1년반은 못받았죠)
3월에 퇴직하고 현재는 실업급여로 살아가고 있는데...
퇴직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표이사로 부터 임금에 대한 부분을 개인차용증으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3월~12월까지 총금액애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개인명의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까지 10원한장 입금되지도 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기다려보고 말에 노동부에 진정을 할까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았는데도 진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진정(고소)를 하였는데도 임금을 처리해 주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로 몇달살거나 벌금 물고난 후에
다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진정이 가능한지 또 재진정이 가능하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할 경우 ,
민사재판까지 갔지만 정말로 돈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월에 퇴직하고 현재는 실업급여로 살아가고 있는데...
퇴직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표이사로 부터 임금에 대한 부분을 개인차용증으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의 내용은 3월~12월까지 총금액애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개인명의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까지 10원한장 입금되지도 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기다려보고 말에 노동부에 진정을 할까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받았는데도 진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진정(고소)를 하였는데도 임금을 처리해 주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형사처벌로 몇달살거나 벌금 물고난 후에
다시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재진정이 가능한지 또 재진정이 가능하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할 경우 ,
민사재판까지 갔지만 정말로 돈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