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32

안녕하세요. wdhdand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어려움 사정이야 이해를 한다치지만, 매월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사용자가 야속하군요..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그저 기약없이 기다렸다가는 체불임금 액수가 불어나서 사업주의 재산상태로는 변제하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사업주 스스로 넉다운 되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나마라도 사업장이 유지되고 이는 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하고,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타명의로 빼돌리지 못할도록 재산을 보전해두는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진정하게 되고,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개인 사업주(실질적인 사장)를 상대로 진정합니다.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장은 실질적인 사장이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실질적인 사장이니까요. 형식적인 사장을 상대로 진정해도 되나, 우선은 실질적인 사장을 상대로 진정하세요. 그러면 자기내들끼리 지지고 복든, 알아서 할 것입니다.

2. 노동부 진정 및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dhdand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분 임금부터 지금까지 못받고 있읍니다.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첫달월금 10일치
> 가구유통업체인데 사원수는 5명이 답니다.
> 사장들이 금년1월오픈하고나서 지금까지 4번 바뀌었구요.(운영하는사장)
> 5월 18일경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사장으로 변경하였구요...
>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 계속 미루더군요.
> 5월18일날 사업자를 변경한후 다음날 부도났구요. 20일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회사가어려우니 미지급분 임금은
> 50만원 감봉상태에서 지급하겠다하구요. 회사가 정상화되면은 다시월급을 줄테니 20일이후로는 무임금으로
> 있어 달라더군요....근데 지금까지 내일내일 하면서 주지도 않고 월급이나 주면서 감봉하면 이해나가는데
> 주지도않으면서 받지도않은 저번달 임금도 감봉해 계산해 준다하고 ,,,,
> 다른데 일하려갈려해도 앞에 있는 외국인들이(7명정도) 임금 해결도 못하고 강제로 퇴사당한적이 있기
> 때문에 저도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쩔수 없이 있읍나다.
>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장이(김사장), 사업자가 박사장앞으로 되어이있으니 그사람한테 받아라허고,,, 발을 빼네요. 박사장은 무조건 기다려봐라고 하고 (박사장은 김사장아는 동생입니다.쉽게 바지죠)
> 김사장 소문을 들어보니 고의로 부도내고 새로하고 하는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 지금 회사전세는 박사장명의바꾸기전의 전사장앞으로 되어있고 공장안의 물품및 자재는 다른사람앞으로
> 설정이 잡혀있더군요......
> 갑갑한 심정입니다.
> 어떻게 처리할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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