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37
안녕하세요. mylive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년 이상 재직" 중 수습사용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그 점은 걱정하실 것없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3. 문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업주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최고장"을 보내어 타진해보신후 그래도 적극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최고장은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고, 필요하다면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셔서 수습기간이라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live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1월에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들어가서 2002년 2월까지 수습으로 일을 했습니다.
> 그 때의 급여는 50이였구여! 4대 보험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입니다.
> 2002년 3월 1일 부터 2003년 4월 25일 까지 정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요.
> 급여는 85만원 세금 뺀 금액이고, 4대 보험이 그 때부터 적용이 된 거구요!
>
> 퇴직금 때문에 그런데요. 정직원일때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님 수습사원일때도 퇴직금 산정액에 포함이 되는지 입니다.
> 그리고 퇴직 후 15일 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퇴직금은 아직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져?
> 회사에서는 결제가 안나서 늦어진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주어야져'하고 '이번달 안에는 나가겠져'하는 믿음 안 가는 대답뿐입니다.
>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서 좋은 이미지로 퇴사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퇴직금이 너무 늦어져서 걱정입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못 구해서 돈두 궁한데.... ㅡ.ㅡ
> 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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