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lju359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모님의 병환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간호할 사람이 해당 근로자 밖에 없는 관계로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병세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머니의 병원진료확인서, 간호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유독 귀하가 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ju35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엄마의 병환으로 엄마가 하던 집안 일을 제가 하게되엇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 받게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퇴직은 2002.5월말 쯤에 했는데...
>
1. 부모님의 병환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간호할 사람이 해당 근로자 밖에 없는 관계로 사직하였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병세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머니의 병원진료확인서, 간호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유독 귀하가 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ju35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엄마의 병환으로 엄마가 하던 집안 일을 제가 하게되엇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 받게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 퇴직은 2002.5월말 쯤에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