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7:57

안녕하세요. skruddl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다..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측과 강사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사용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시간외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강의하는 업무외에 수강생 상담 등의 별도의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강의 교재 등을 학원측이 선택한 것을 사용하고, 임금도 일정의 인센티브가 있을지라도 일단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고정급임금이 있고, 학원측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출근하여 강의업무만을 수행하고 강의하는데 있어서 학원츠으로부터 구체적인 터치를 받지 않으며, 일정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학생수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이 고정급보다 훨씬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학원과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판단된다면 ㄱ느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 사직서가 수리되거나, 2) 수리되지 않을 경우 한달을 더 근무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 됩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는 출근하지 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상의 계약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기간내에 그만두었을 때 위약금을 약정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학원측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rudd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에 직업전문 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사용자측에서는 구두로 임금과 근무시간과 채용조건(시간강사)을 말하였고,
> 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경력 증명서만 한부 냈습니다.
>
> 4개월짜리 수업을 맞게 되었고(직업 훈련학원 특성상 수업은 개월수로 나눠 집니다.)
> 중간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된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겠냐는 우려만 들었습니다.
>
> 정직원인경우는 1개월전에 말해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계약을 한적이 없습니다.
> 1. 이런경우 4개월 이전에 그만두어도 부당이득을 받지는 않은지 궁금하구요.
> 2. 제가 근로자 기준법에 의거해서 어떤걸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제가 이곳 시간강사로 채용되고,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아도
> 대답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거의 1달이 지나서야 사용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시간강사는 그런거 없다는
> 소리만 겨우 들었습니다.
>
> 위의 두가지에 대한 답변과 1주일전에 통보해도 퇴직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6.18 323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 2003.06.19 2041
아파트 관리비 부담문제로 경비원을 해고 했을때 2003.06.18 439
【답변】 아파트 관리비 부담문제로 경비원(정리해고의 정당성) 2003.06.19 632
산전후 휴가확인서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2003.06.18 745
【답변】 산전후 휴가확인서 작성요령이 궁금합니다. 2003.06.19 1458
고용보험을 탈수 있을까요? 2003.06.18 1455
【답변】 고용보험을 탈수 있을까요? 2003.06.19 2085
임금체불 및 사장의 회피 2003.06.18 501
【답변】 임금체불 및 사장의 회피 2003.06.19 390
가족수당 소급지급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2003.06.18 1519
【답변】 가족수당 소급지급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2003.06.19 1838
출장중 월차 공제에 관한 문의 2003.06.18 404
【답변】 출장중 월차 공제에 관한 문의 2003.06.19 358
자발적 퇴사와 실업 급여 2003.06.18 1512
【답변】 자발적 퇴사와 실업 급여(업무수행상의 스트레스와 우울... 2003.06.19 7674
하나빠졋네염...퇴직금 산정에서 2003.06.18 438
【답변】 하나빠졋네염...퇴직금 산정에서 2003.06.19 347
밀린 급여에 대해서... 2003.06.18 350
【답변】 밀린 급여에 대해서..(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 2003.06.19 786
Board Pagination Prev 1 ...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