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22:35
5월에 직업전문 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는 구두로 임금과 근무시간과 채용조건(시간강사)을 말하였고,
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경력 증명서만 한부 냈습니다.

4개월짜리 수업을 맞게 되었고(직업 훈련학원 특성상 수업은 개월수로 나눠 집니다.)
중간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된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겠냐는 우려만 들었습니다.

정직원인경우는 1개월전에 말해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계약을 한적이 없습니다.
1. 이런경우 4개월 이전에 그만두어도 부당이득을 받지는 않은지 궁금하구요.
2. 제가 근로자 기준법에 의거해서 어떤걸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곳 시간강사로 채용되고,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아도
대답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거의 1달이 지나서야 사용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시간강사는 그런거 없다는
소리만 겨우 들었습니다.

위의 두가지에 대한 답변과 1주일전에 통보해도 퇴직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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