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6 23:18
LG홈쇼핑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작년 8월말부터 근무하여 올해 6월 13일날(정확히 6월14일 밤12시10분에)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파견사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고 일정한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서

근무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고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의 전화상담점수나 근무태도, 일의 능력면은 모두 고려해 해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모니터 점수도 상위권이었고 지각을 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근무기간을 통틀어

결근을 4회정도 한적이 있는데 2회는 집안사정에 의해서 결근일 며칠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을 한것이고 2회는 몸이 아퍼서 당일에 미리 전화로 통보를 하고 결근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무단결근에 해당이 되어 해고사유가 되는걸까요?

이번에 저를 비롯해 아르바이트하시던분 10명정도가 해고되었는데 회사에서 얘기한 사유는

주문전화에 비해 인원이 많아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1차인원을 우선 해고한다고 하여서

제가 6월16일에 방문하여 해고자들의 근무성적이나 해고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타를

보여달라 하였는데 담당자말이 자신이 거기까진 확인이 안되니 확인되면 오늘중에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아무런 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도 당일에 그것도 전화로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일인가요?

제 해고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지만 이런식의 해고는

이유도 불분명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르바이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곳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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