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ansik7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수정의 문맥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귀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의 잘못이 없고, 회사의 기밀누설하거나 있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번역하는 등의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지사장의 퇴진에 관한 문서 번역을 도왔다고 하여 해고할 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2.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외에도 절차상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등을 소집하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그 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니 우선 해고가 확정되기 전에 해고될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과정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라며 이후 있을지도 모를 해고와 해고다툼을 대비하여 관련 근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해고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의 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시기는 아니니까요..
3. 기타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nsik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독일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년이 되었구요... 저희 회사는 한국내에서 대리점 체제로(약 판매의 90%이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3개월전 한국지사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기타 부정행위 및 수금 독촉에 참지 못한 6개 대리점 점주(사장)들이 모두 모여 한국 지사장을 퇴직 시키려고 독일 본사에 이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직접 독일을 찾아가서 면담도 해보았으나 아직도 지지부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 이때 저와 직원 한명이 대리점에서 준비한 메일등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할때 연류되어 약간의 번역 도움과 문맥을 수정해준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한명의 대리점 사장으로부터 지사장의 귀에 들어가, 지금 지사장은 저와 한명의 직원을 해고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 제가 이때 참여하여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바 없고, 다만 대리점의 입장에서 약간의 도움을 준것인데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