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8:31

안녕하세요. hyun7606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은 받아야 합니다.

2. 이러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업초기에는 생계유지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잦은 이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고, 그 기간은 이직후의 일정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해 실업급여제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un7606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첫 출석해서 실업급여신청하구..'대기기간'이라는거 있잖아요.
> 그 기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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