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09:38
안녕하세요. mels-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학원의 경우, 학원장은 물론이고 근로자들까지 근로기준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2.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1)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다는 점, 2) 강의 외에 주어진 업무(상담 및 보고, 담임업무 등), 3)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 4) 강의시간과 별도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5) 임금은 시간당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근로자로 인정된다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성의 판단은 어느 한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고 볼 수 없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어느 하나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귀하의 근로자성을 의심함없이 해고수당을 청구하세요. 귀하의 경우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하는데, 진정을 할때도 근로자라고 믿고 진정하세요. 만약 조사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자성이 문제된다고 얘기가 나오면, 위 항목을 조목조목 따져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의 진정은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과 그 방법이 동일하니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ls-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알차게 상담해주시는 사례들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 다음경우는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본인은 어학원의 강사로 10개월 일하던째 해고일 16일 전에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 이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며 이전의 등록률 저조를 이유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수숩 4개월을 마치고 한번 등록률이 안좋았던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들 안좋은 상태였고 다음학기에는 등록률이 매우 좋아져서 칭찬을 들은 적도 있던터입니다.
> 관리자(부원장)는 '학원 사정상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고 말했고 등록률이외에 '객지 생활을 하니까 앞으로 시간이 단축되면 월급도 줄테니 일하기 힘들거 같다'는 이유도 대상선정의 이유가 됬다고 했습니다.
>
> 아니, 이 모든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통보를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해고수당을 받을만 하지 않는지요? 사실 이곳에서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손해배상은 받고 싶습니다.
> 해고의 이유(대상선정)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해고를 한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
> 문제는 본인이 근로자로 규정되는냐에 관한것인데, 게시물을 읽어보고 제 판단으로는 그렇다고 생각되나 진정을 하기 전에 제 생각에 확신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
> 근로계약이 1년이며 4개월 수습동안 월급의 80%를 받고 일했고 이달이 일한지 10개월째입니다.
> 월급은 학생수가 아니라 시간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3시간/1일,4시간/1일,5시간/1일) 지급됩니다. 15명의 강사 대부분이 5시간 강의하지만 출근시간을 정해놓아 강의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정해진 교실에서 정해진 교재로 강의하며 담임교사가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상담일지를 꼼꼼히 작성합니다. 이 일지는 부원장이 검사를 합니다. 강의 시간외에더 돌아가며 한달에 한두번씩 주말에 나와 extra일을합니다. 시험지등을 만들라는 등의 일감도 물론 줍니다. 복장은 자유스러운 편이지만 청바지는 금하고 있고 등록율이 안좋은 강사에겐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
> 해고 수당을 청구할만 한지요?? 그렇다면 진정서를 올리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 계약서는 예전에 싸인하고 돌려받질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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