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irvana3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 사이 회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02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03년 6월 12일에 퇴직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은 없으며, 마지막 달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이를 월급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irvana3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음~ 우선 이런싸이트가 있었다는것은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 이제 제가 사연을 몇자 적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전직장이 2002년 7월 15일 성광전자라는 곳에 입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3년 2월 1일부로 성광전자에서 (주) 기영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물론 사업자는 동일인이구요.
> 그러면 제가 다니던 성광전자에서의 퇴직금은 나오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2003년 6월 12일 그만 두어서 그 얘기를 하니깐 그건 줄수가 없다는군요.
> 그이유는 제가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입니다.
> 또한 만약에 6개월치의 (2002년 8,9,10,11,12,1월)퇴직금을 주게 되면 제가 그만 두는
> 마지막달 (6월)의 임금을 퇴직금에서 공재 한다는군요.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궁금 하여
> 이글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 그럼 답 기다리겠습니다.
> 많은 업무에 고생하는것을 알지만 좀도ㅓ 수고 하여 주십시요
> 그럼 이만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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