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an01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은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고, 이에 체불임금확인서(법원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들려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2. 이 모든 과정이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또한 신경이 쓰이고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렇지 맘먹고 진행하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가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떼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소장 작성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소액심판청구-소장 작성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소장제출은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니, 귀하의 시간상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시간이 되시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장제출 후 재판에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한 법원내에 법률구조공단 출장소가 있는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 소장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한편, 임금채권시효는 임금이 발생한 날(월 지급일), 퇴직금이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만료된 상황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n01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 2월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1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 퇴직금 및 2월에 대한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 저외에 3명은 비슷한 날짜로 퇴직하여 전부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위해 갔습니다.
>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의 대표를 잘알고 있으며, 퇴직하는 사람마다 진정서를
> 넣어다고 합니다. 모두들 진정서의 효과로 노동부에서 해결을 보았지만 현재 저희는 노동부에 고소를
> 하여 현 결론이 났지만 진정 저희한테는 돈을 주는 일이 없더군요!
> 그래서 민사를 선택하여 법원에 갔지만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로
> 5시정도에 가서 끝나는 시간까지 소장 작성에 실패하고(법원에서 안가르쳐주더군요)
>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는데 아직 받을수 있는
> 유효기간이 되는지요?
> 또한 소장을 어떻게 써야되는지 대행이라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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