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 2월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1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2월에 대한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저외에 3명은 비슷한 날짜로 퇴직하여 전부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위해 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의 대표를 잘알고 있으며, 퇴직하는 사람마다 진정서를
넣어다고 합니다. 모두들 진정서의 효과로 노동부에서 해결을 보았지만 현재 저희는 노동부에 고소를
하여 현 결론이 났지만 진정 저희한테는 돈을 주는 일이 없더군요!
그래서 민사를 선택하여 법원에 갔지만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로
5시정도에 가서 끝나는 시간까지 소장 작성에 실패하고(법원에서 안가르쳐주더군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는데 아직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되는지요?
또한 소장을 어떻게 써야되는지 대행이라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2 2월에 퇴직한 근로자로서 1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2월에 대한 임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저외에 3명은 비슷한 날짜로 퇴직하여 전부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위해 갔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의 대표를 잘알고 있으며, 퇴직하는 사람마다 진정서를
넣어다고 합니다. 모두들 진정서의 효과로 노동부에서 해결을 보았지만 현재 저희는 노동부에 고소를
하여 현 결론이 났지만 진정 저희한테는 돈을 주는 일이 없더군요!
그래서 민사를 선택하여 법원에 갔지만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로
5시정도에 가서 끝나는 시간까지 소장 작성에 실패하고(법원에서 안가르쳐주더군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는데 아직 받을수 있는
유효기간이 되는지요?
또한 소장을 어떻게 써야되는지 대행이라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