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ki99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또는 2)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연속으로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의 '월 임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급료일에 지급되는 급여로써 지급단위기준이 1개월단위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봉계약 등을 통해 비록 매달 50%를 상여급여로 지급한다거나 2개월단위로 10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 명칭이 상여금이건 다른 명칭이건 관계없이 그 임금의 성격은 비록 절차상 또는 편의상으로 매월 또는 2개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될뿐, 본질에 있어서는 1년단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600%' 또는 '1년연봉의 6/18'하는 식으로) '월임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금까지의 각종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iki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여금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아니라구 하셨는데..
> 저희는 연봉제 입니다.
> 회사 마음대로 상여금이라구 이름 붙인것이지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연봉액의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이라는 말은 절대 언급 되어 있지 않으며 연봉을 18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하여 나머지에 대해서 2개월 짝수달마다 1등분씩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연봉의 1/3이 체불 되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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