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2:03
상여금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아니라구 하셨는데..
저희는 연봉제 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상여금이라구 이름 붙인것이지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연봉액의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이라는 말은 절대 언급 되어 있지 않으며 연봉을 18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하여 나머지에 대해서 2개월 짝수달마다 1등분씩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봉의 1/3이 체불 되었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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