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0:16

안녕하세요 1308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양육문제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과 거주지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맞는 보육기관을 직장 근처나 거주지 주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점, 설령 거주지주변에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시간대와 맞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을 좀 빨리 퇴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퇴직의 사유발생일이후 퇴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퇴직의 사유발생일(양육의 경우, 출산일)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통상 퇴직일과의 간격이 30일이상 벌어진다면 '퇴직일과 퇴직사유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좀 빨리 퇴직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군요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30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금년 6월 14일자로 양육문제로 퇴직하였습니다. 양쪽 부모님들께 양육을 부탁하였으나, 친정어머니는 생계문제로 인하여 , 시어머니는 몸이 쇠약한 이유로 양쪽부모님들께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맡길 수 없어 퇴직하였습니다. 친정 언니들 또한 인천,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돌봐줄 형편이 안됩니다.직장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안산 상록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근처엔 영아를 의뢰할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근처에도 영아를 의뢰할 곳이 없어 이렇게 퇴직하였습니다.
> 직장을 좀 빨리 퇴직한 이유는 업무적인이유와 직장상사에 권유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출,퇴근 시간(7시30분~7시)이 너무 이르고 늦다보니 집,직장 인근지역에 아이를 의탁해야하는데 인근지역은 없더군요. 아이가 어느정도 크면 아니,의탁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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