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2:33
금년 6월 14일자로 양육문제로 퇴직하였습니다. 양쪽 부모님들께 양육을 부탁하였으나, 친정어머니는 생계문제로 인하여 , 시어머니는 몸이 쇠약한 이유로 양쪽부모님들께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맡길 수 없어 퇴직하였습니다. 친정 언니들 또한 인천,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돌봐줄 형편이 안됩니다.직장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안산 상록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근처엔 영아를 의뢰할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근처에도 영아를 의뢰할 곳이 없어 이렇게 퇴직하였습니다.
직장을 좀 빨리 퇴직한 이유는 업무적인이유와 직장상사에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7시30분~7시)이 너무 이르고 늦다보니 집,직장 인근지역에 아이를 의탁해야하는데 인근지역은 없더군요. 아이가 어느정도 크면 아니,의탁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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