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rr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구직활동을 하는 비용을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귀하가 구직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됩니다.

2. 그 확인은, "실업인정절차"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귀하가 지정받은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로부터 구직활동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 실업급여감액사유 , 실업급여 지급정지사유 등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3. 그 결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하였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구술한 경우, 문답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내용 등을 조사하여 취업 또는 부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실업인정일수 조정 또는 실업급여감액 등의 조치를 행합니다.

4. "취업한 날"이 있다면, 현실적인 수입유무와 관계없으며 일반적으로 "실업한 날"의 반대 개념이므로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의 공제, 실업급여의 감액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있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고 대신 현실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실업급여에서 감액합니다.

5. 즉 귀하가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인정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1개월을 계약직으로 사용한 후 최종 채용여부를 차후에 결정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취업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액합니다. 다만, 취업이 확정되지 않고 채용의 절차임을 명확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의 절차라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된다면 보통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rr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나요?
> 계약직 한달후 성과물을 보고 계속 일할것인지를 정한다고 하는데,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정지되나요?
> 만약 한달후 취업이 안될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재취업의 기준이 무엇인지...궁금합니다.
> 취업후 3개월후에 고용보험및 의료보험등에 가입이 되는 경우면...
> 그때부터 취업이 됬다고 할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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