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dung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 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사업주가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오리발을 내민다거나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면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인 【이곳】를 통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dung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임원직을 포함하여 10명정도 되는 법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요, 이번주를 마감으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본인이 퇴직을 하는 이유는 업무량은 많은데 사람은 안뽑아지고 지속적으로 야근을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않조아진 이유도 있었고, 때마침 회사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으니 다들 변경을 하라는 것이 었지요...물론 합리적인 계약내용은 아닌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퇴사를 하게되면서 앞으로 재취직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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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저임금 미달,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 제가 생각할때는 보통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일주50시간 가까이 되는데다가 자주 야근을 했기에 위 내용에 적합하리라 생각하는데 위 내용의 주당평근 근로시간 어떤근거로 어떻게 책정할 수 있죠? 제 경우에는 야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수당이란건 받아보지도 못했고, 기껏해야 밤 8시 30분이 넘어야 지급되는 야근식대 뿐이었거든요.
>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책정은 회사의 출퇴근일지로도 가능한건가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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