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rkin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월급을 체불당한 달이 연속 2개월 이상이라면(=지난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월 급여의 지급시점을 경과하여도 당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금을 청산받은 상황이라면,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되어야만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시점에서 기체불된 임금을 추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연기간이 1월 이상이고, 그러한 달이 연속 2월 이상이 된 경우)
2. 귀하의 경우 20여일이 지연된 경우이므로 임금지급지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rki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급여일이 5일이라 모든 자금들어가는(예를들어 카드결재일등)을 그때 기준으로 맞춰놓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일인 5일이 아닌 20여일 지연된 25일이나 26일 즉, 월초에 주기로한 임금을 월말에 받게되고, 업무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느끼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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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월급을 체불당한 달이 연속 2개월 이상이라면(=지난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월 급여의 지급시점을 경과하여도 당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금을 청산받은 상황이라면,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되어야만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시점에서 기체불된 임금을 추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연기간이 1월 이상이고, 그러한 달이 연속 2월 이상이 된 경우)
2. 귀하의 경우 20여일이 지연된 경우이므로 임금지급지연을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rki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급여일이 5일이라 모든 자금들어가는(예를들어 카드결재일등)을 그때 기준으로 맞춰놓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일인 5일이 아닌 20여일 지연된 25일이나 26일 즉, 월초에 주기로한 임금을 월말에 받게되고, 업무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느끼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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