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5:26
다름이 아니고 급여일이 5일이라 모든 자금들어가는(예를들어 카드결재일등)을 그때 기준으로 맞춰놓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일인 5일이 아닌 20여일 지연된 25일이나 26일 즉, 월초에 주기로한 임금을 월말에 받게되고, 업무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느끼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좀 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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