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gast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알 수 없으나 법인의 경우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고 완전히 소멸한 상황이라 소송의 상대방이 없어진 것이므로 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므로 회사가 소멸된 것과는 관계없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의 주소지와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므로 일단 주소지를 수소문하셔야 합니다. 주소와 이름은 법원의 우편물이 송달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반드시 알아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해외에 나가 있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가 제기되면 해외에 있는 사장이 국내로 들어오든, 변호인을 선임하든 소송에 참여할 것입니다. 만약 2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결석재판으로 근로자의 의견만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3. 지불각서가 있다면 사용자가 스스로 체불임금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gast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개 회사에 채불임금이 있는데요
> 하난 1년전에 받은 지불각서가 있는데 이번달까지 주기로 되어 있구요
> 하나는 채불임금을 현금대신 회사 주식으로 사원들한테 틀어막고
> 전 따로 현금차용증서 같은거 받아놨거든요.. 돈 얼마를 빌렸다. 머 그런거여
>
> 문제는
>
> 첫째회사는 회사가 망한것 같고 고용주의 주소지나 연락처 주민번호등을 전혀 모르는게 어떻게 민사소송을 걸수있는지... 지불각서를 증거물로 바로 소송 걸수 있잖아요
>
> 두번째 회사는 아직 있는거 같은데 사장은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고 역시 사장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소송을 걸수 있는지..
>
> 바로 민사소송 걸려구 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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