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8:13
안녕하세요...
2월 입사하면서 연봉 2200 에 계약을 하였었는데요
6월이 다 지나가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질 않는군요
주위에 물어봐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나중에 했다는 말을 듣고 회사사정이 그런줄만 알고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장님과 연봉계약 아니.. 통보를 받을떄 연봉을 14로 나눈다는것을 알게되고 참 놀랐었는데요
먼저 직원에게 13으로 나눈다고 들었던 터라 저의 팀장님꼐 확인결과 13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사장님꼐 다시 확인하러 가셨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꼐서 전체회의를 하시면서 왜 14 인지에 대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전 다른직원도 14 인줄만 알고 6월까지 4개월을 근무했는데여
우연한 기회에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원들은 13 으로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제하고 급여를 주더군요
2번지각한 시간이 모두합펴 6분이었습니다.
그달 급여에서 하루일당을 제했는데여 .. 너무한 처사인거같아서요

더이상 믿음도 안가고 배신감을 느껴서 퇴사했는데요.
제가 사직서를 내긴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계약서작성을 미루는것과

2.지각2번 으로 인한 하루일당 차감

3.다른직원들과의 연봉 계산법이 다른것 입니다..

그럼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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