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8 13:20

안녕하세요. ohcoo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외에 직무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받는다면 시간급임금에 이들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계산된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주면 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일급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2. 회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을 제한 임금을 산전후휴가에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정적 수당을 합한 정상적 급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hco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시급제 사원의 경우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시(기본급*206시간)만 지급되는데 노동법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는 직무, 자격, 근속수당도 포함이 되어있던데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할때 기본급+직무+자격+근속수당도 합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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