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17 19:32
먼저 이런 글을 남길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지난 2003,03,11일자로 1년 계약 기간이 만기(저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후 계약 연장을하였고 그후 2003년 4월 20일에 소속 파견회사 지사로 연락을 하여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를 하였습니다 저의 질문사항은 1년 만기시 꼭 퇴직금을 정산 해야하느냐였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여 그럼 향후에 1년 만기를 다시 채우지 아니하고도 중간에 정산이 가능하냐? 하였을때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 저는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따로 방을 얻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2003,06,16일 오후 5시 40분경에 소속 파견회사측으로 중간 정산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업무가 5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지급을 할수 없다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련해 변경된 내용을 미공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각 지사에 공문을 발송하라고 했었으니 그쪽에서 발송을 안한거는 잘 모르겠다고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미리 전화로 확인까지 했었고 가능하다는 확답도 들었으나 업무가 변경 되었다는 고지도 없었으면서 지금은 면경이 되어서 안된다... 이 말로 일관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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