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pippi6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썼다면 위법, 무효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위약금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할 것을 예상하여 0000원의 위약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에 근로자가 서명하였을지라도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금의 지급은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떼어 예치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3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이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모든 내용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로자성 또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지 않고, 강의시간에만 강의를 하며, 강의외에 부수적인 잔무 등을 부여받은 바가 없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게 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하여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강의외에 상담이나 담임제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있고, 지각 이나 조퇴 등이 있을 때 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강의 교재나 진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학원측의 지휘를 받는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ippi6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대전에 사는학원 강사인데요..
> 제가 지난 2월10일에 지금의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갑자기 2월 17일에 원장님이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계약의 내용은요.. 월급의 30만원을 원장님이 예치금으로 떼어놨다가 계약기간 1년을 지키지 못 하고 퇴직할 때는 30만원을 학원에 귀속한다는 거였어요,, 그 때 당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직하겠다는 이유와 같아서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같이 근무 하다가 임신으로 얼마전 사직한 다른 강사는 30만원을 받지 못 하고 그만 두게 되었거든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지라, 되돌릴수는 없겠지만 ,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성립하고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내용처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 월급의 일부를 떼어두고 퇴직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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